성남시의회 '셋째 출산 1억원 조례안' 최종 폐기

입력 2017-08-30 18:21  

성남시의회 '셋째 출산 1억원 조례안' 최종 폐기

반대 의원 늘어나자 대표발의 의원이 본회의 상정 철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전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재차 표대결에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막판에 본회의 상정을 철회함으로써 재심의가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도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겠다며 의원 11명의 동의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면 시의회 의석분포(더불어민주당 14명·한국당 15명·국민의당 1명·바른정당 1명·무소속 1명)로 볼 때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진행된 의원들의 찬반 신상발언에서 예기치 않은 국면이 전개됐다.

야당은 '출산장려 효과'를 내세워 찬성 입장을, 여당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소신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당초 찬성표로 분류된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반대 측 신상 발언에 나서 "(박광순 의원으로부터) 개정안 공동발의 제의를 받았을 때 자기모순과 시민 기만이 떠올랐다"며 "무상복지 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집권 여당이나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구미를 당기려는 야당이나 똑같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를 그만 거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찬성 입장이었던 한국당 이승연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장전입자 관리와 수령 후 전출자에 대한 관리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원이 늘면서 본회의 가결 요건인 17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지원금액, 타 시도와 형평성 등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며 본회의 부의 요청을 철회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를 낳았을 때 우선 1천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주는 방식이다.

고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과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돼 최종 폐기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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