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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순찰합니다"

입력 2017-08-31 12:00  

경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순찰합니다"

탄력순찰 제도 시범운영 마치고 전국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다음 달부터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순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순찰을 벌이는 수요자 중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경찰이 새로 구축하는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9월 초 개설 예정)나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앱 등에서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장소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제도 시행 첫 2주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오프라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도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순찰 희망 시간·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민들이 요청한 순찰 장소는 요청량과 112 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며 "최대한 모든 요청장소를 순찰할 수 있도록 인력 여건에 따라 순찰 주기를 세밀히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서울·대구·충남·제주 지역의 15개 경찰서에서 탄력순찰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순찰을 부탁하기 어려웠는데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지속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등 이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체 운영 중인 순찰제도와 융합을 위해 탄력순찰제 시행을 한 달 유예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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