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선거법 위반은 아냐"

입력 2017-09-01 06:00  

대법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선거법 위반은 아냐"

검찰 상고 기각…업무방해죄만 인정해 대리투표자 벌금 100만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2012년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 이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에서 일했던 이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이고자 옛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으로 통진당 유령당원을 만든 뒤 인터넷 전자투표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의가 도용된 옛 직장동료가 실제 투표권이 없는 등 당내 경선에 추상적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다퉜으나 2심이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3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