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계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 위기 가중"(종합)

입력 2017-08-31 16:58   수정 2017-08-31 18:07

자동차·부품업계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 위기 가중"(종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해 노조에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도 경쟁국보다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국내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을 인정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노사 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통상임금을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입법·행정적 결정이 노사 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합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져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곧바로 영세 2차 협력업체로 전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소급분을 받는 기아차 조합원들에 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용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합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기아차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마지막엔 근로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그 사이 5천여개 부품업체 중 존폐를 다투는 회사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노사 양측이 협력적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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