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인적이 드문 농촌을 돌며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및 도박장 개장 등)로 박모(57·여)씨를 구속하고 주부 34명 등 모두 41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현금 2천200만원과 6천800만원 상당의 칩 등 9천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씨는 도박에 참여할 주부 등을 모집하고 매회에 3%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모집책과 도박자금 공급책, 망보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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