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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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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기아차 통상임금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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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기아차 통상임금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oon2@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