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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술 먹이고 옛 직장동료 성폭행…30대 징역형

입력 2017-08-31 15:00  

수면제 탄 술 먹이고 옛 직장동료 성폭행…3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 직장동료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수면제를 술에 섞어 먹인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 1알을 부숴서 술에 섞은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술잔에 붓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술잔에 탔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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