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9)씨 등 5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조건으로 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파라솔과 튜브, 상점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