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외주식' 700억대 사기행각 이금석 징역 17년

입력 2017-08-31 22:05  

'가짜 장외주식' 700억대 사기행각 이금석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가짜 주식을 발행해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가 이금석(46)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22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적잖은 고통에 시달렸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벤처기업 노드시스템 대표이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 투자자 3천800여명에게 이 회사 가짜 장외주식을 발행해 약 7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러시아 국민 휴대전화 사업을 따냈다'거나 '러시아에 와이브로 기술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는 등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짜 주식의 주가를 500원대에서 2천원까지 부풀리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공안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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