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동결한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입력 2017-09-01 11:15  

서울시, 전월세 동결한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지은 지 15년 넘은 주택 대상…최대 1천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 소유주가 전·월세를 올리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를 올해 1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단열공사, 보일러·상하수도 배관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집 주인은 전·월세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6년간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된다.

봉천동 892-28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등 서울시가 지정한 14개 지역 내 노후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규모가 60㎡ 이하, 전세 보증금은 2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세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원 신청 현황과 예산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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