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다간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입력 2017-09-01 09:16   수정 2017-09-01 09:20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다간 과태료 최대 500만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 22개 복지부 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는 등 시체를 다루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은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월 정형외과 교수 등 의사 5명은 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개정안은 시체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2개 법안이 통과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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