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밤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7-09-01 14:22  

동해시, 밤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지역에서 운행하는 도내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타 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차량도 포함한다.

현재 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천359대, 체납액 5억7천만원이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도 988대에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 4만3천315대의 5%에 해당한다.

이번 영치는 납세 형평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주간뿐 아니라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야간영치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심야 주차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련 체납액 납부와 당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동해시 지역내 201건, 지역외 137건 총 338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총 1억6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1일 "영치에 앞서 체납 납부 독려 문자 발송, 인도 명령 예고 등 수차례 안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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