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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 세르징요 영구등록금지…강원은 벌금 3천만원 징계

입력 2017-09-01 19:23  

'위조여권' 세르징요 영구등록금지…강원은 벌금 3천만원 징계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서 사후 징계…FIFA·AFC 규정·사례 참고

상대 선수 가격 바그닝요 3경기 출장정지+제재금 500만원 징계

경기 중 관중석에서 이물질 투척 관리책임 인천에 벌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위조 여권 사용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강원FC의 전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가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시리아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세르징요에 대해 '영구등록금지' 징계를 내렸다.

세르징요는 현재 연맹 등록 선수가 아니라 '영구제명'을 할 수 없어 등록을 영구히 할 수 없는 등록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아울러 세르징요의 소속 구단이었던 강원FC에 대해선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세르징요는 시리아에서 도난당한 백지여권 용지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강원이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하기 전인 지난해 챌린지(2부리그)에서 활약했다.

할아버지가 시리아계라는 이유로 2013년 브라질에서 시리아 시민권을 얻었다는 게 세르징요의 주장이지만, 경찰은 세르징요가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여권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세르징요는 당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돼 앞으로 5년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연맹 상벌위 관계자는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사후에라도 밝혀질 경우 소속팀을 징계하도록 한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규정과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강원 구단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선수 등록 및 출전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연맹은 아울러 지난달 26일 안산과 경기 때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부천의 외국인 선수 바그닝요에 대해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달 20일 포항과 홈경기 중 관중석으로부터 이물질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홈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도 제재금 500만을 부과했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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