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 국민에 공개하라"

입력 2017-09-02 07:30  

법원 "지난해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 국민에 공개하라"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 결정…개별 위원 신상정보는 제외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도 공적 관심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획정위의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면서 지난해 3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선관위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획정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관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거구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이며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며 "그만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이 갖는 헌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의 결과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선 중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획정위의 독립성이 법으로 규정된 만큼 회의 내용이 공개돼도 향후 구성될 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 지장을 받을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회의록이 공개되면 향후 구성되는 획정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외부 시도가 차단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려는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민이 끊임없이 여론을 형성해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선 국가의 시정과 관련해 만들어진 자료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획정위가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획정 기준에 합의하기만을 기다리다 장기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생긴 점도 꼬집으며 "위원회의 독립을 관철하고 다시는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의록에 등장하는 위원들의 신상 등 개인 정보와 연관된 부분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위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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