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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계약서부터 꼼꼼히"…서울시 가맹계약 상담서비스

입력 2017-09-03 11:15  

"창업 전 계약서부터 꼼꼼히"…서울시 가맹계약 상담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가맹(프랜차이즈) 계약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맹계약은 본부와 희망자가 맺는 것이지만, 모든 정보는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창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고 시작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담에서는 전문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등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법률상담관을 13명에서 변호사 11명과 가맹거래서 9명 등 총 20명으로 늘렸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회당 1시간 20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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