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도박 자금 안 갚은 울산 저명 기업인에 집행유예

입력 2017-09-02 16:06  

거액 도박 자금 안 갚은 울산 저명 기업인에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수억원의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울산의 한 저명 기업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A(7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20만 달러(2억2천만원)를 B 씨에게서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울산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대량의 물품 계약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A 씨는 지역사회의 저명한 기업인으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이 범행이 A 씨가 이후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돼 동시에 재판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컸고, 먼저 징역 3년형이 선고돼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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