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항만현대화기금 한시면제 시행

입력 2017-09-04 11:00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항만현대화기금 한시면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와 포항항 항운노조, 부두운영회사는 지난 7월 18일 침체된 항만물류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수부는 2012년 대비 20% 이상 월평균 임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항 항운노조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9일 희망퇴직 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또 항만 하역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올해 항만현대화기금을 이미 납부한 부두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이번 조치로 부두 운영업계는 향후 5년간 약 100억원의 기금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해수부는 예측했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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