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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선 기준이하…양산 1곳 계란 살충제 성분 24배 초과

입력 2017-09-04 15:33   수정 2017-09-04 15:57

전수조사선 기준이하…양산 1곳 계란 살충제 성분 24배 초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서 드러나…시, 농장 계란 반출 금지 "전량 회수 폐기"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동남권 최대 산란계 농장이 몰려 있는 경남 양산 시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허용 기준치를 24배 이상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양산시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내 A 농장에서 유통 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01㎎/㎏)보다 무려 24배까지 초과한 0.024㎎/㎏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검사를 했다.

이 농장은 지난달 경남도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같은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 허용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계란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유통 중인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이 농장에서는 하루 계란 8천 개를 생산해 유통하고 있다.

시는 일부 계란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농장주를 상대로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는 난각 번호로 '15058'이라고 찍혀 있다.

시는 농장주를 상대로 살충제 성분 기준 초과원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계란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며 "부적합 계란은 신속히 회수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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