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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경찰관 위협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9-04 16:28  

탄핵반대 집회서 경찰관 위협 60대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우발 범행인 점, 경찰관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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