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 사망 46년째…90대 노모의 순직 요청 인정 안돼

입력 2017-09-05 06:00  

군대간 아들 사망 46년째…90대 노모의 순직 요청 인정 안돼

대법, 군내 부조리에 숨진 아들 '순직' 2심 깨고 청구 '각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71년 스물한 살 꽃다운 나이였던 아들은 군에 간 지 반년 만에 윗배에 구멍이 뚫린 시신으로 귀가했다. 하사에게 구타를 당한 뒤 소총의 총구를 자신의 몸으로 돌려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아들의 부대는 문제 병사들의 집합소였다. 선임에게 말대꾸는커녕 매일 밤 이유 없이 몽둥이와 곡괭이로 맞아 피고름이 엉겨 붙은 속옷을 벗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군은 이 죽음이 '가정환경 및 군 복무에 대한 염증'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진상 규명은 2009년에야 이뤄졌다.

사고 46년이 지났지만 90세가 넘은 노모 지모씨는 여전히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 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씨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사망보상금 지급 대상·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정의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끝에 아들 죽음의 원인을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 행위 등 내무 부조리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규정하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5년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2심은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순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순직 여부 판단 없이 각하로 끝냈다.

지씨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 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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