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방안'을 마련, 5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그 자녀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액을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도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만족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또 신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고속도로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은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 예정이다.
신청서 확인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의길장학재단(www.hsf.or.kr) 및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 031-712-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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