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제정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에 따라 15명의 위원을 구성해 위촉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상래 여수소방서장 등 공무원 4명, 여수시의원 2명, 화학관련 산업계 추천 3명, 노동·민간단체 추천 3명, 화학·보건·환경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시의 화학물질 안전계획과 이행 사항,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심의하게 된다.
여수시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여수산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커져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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