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행위,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 채택

입력 2017-09-05 15:40  

경기도의회 안행위,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 채택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는 5일 회의를 열고 홍석우(자유한국당·동두천1) 의원 등 4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국회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및 경기도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과 제반 사항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고, 교육·경찰·법원 등 분도를 위한 제반 요건을 대부분 갖췄다며 건의안 채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북부지역 개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분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도도 "국가 및 도 전체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 철폐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북부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데다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차별과 소외로 경기도민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분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중 28명은 경기남부 지역구 출신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문은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보낼 예정이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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