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원 결정에 경기도교육청 '휴업금지' 행정예고

입력 2017-09-05 18:09  

사립유치원 휴원 결정에 경기도교육청 '휴업금지' 행정예고

"현행법상 불법…유아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처분 수위 검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결정한 사립유치원에 경기도교육청이 5일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국 사립유치원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한다. 이 중 도내 사립유치원은 1천100여곳에 달한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휴업금지 행정예고에도 불구하고 휴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단 휴원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 사립유치원 측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휴업금지 행정예고'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모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관계자는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학부모로부터 휴업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며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의 행정조치와 상관없이 휴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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