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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英왕세손빈 상반신 노출사진 발행 잡지에 '유죄'

입력 2017-09-06 00:03  

佛법원, 英왕세손빈 상반신 노출사진 발행 잡지에 '유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발행한 잡지와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파리 외곽의 낭테르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연예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두 명과 파파라치 2명에게 왕세손 부부한테 각각 5만 유로(약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또 클로저의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천유로(5천만원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는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위자료 150만 유로(18억원 상당)에 크게 못 미친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흐른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클로저와 지역 일간 라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영국 언론들은 왕실을 존중해 당시 이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왕세손빈의 노출 사진이 프랑스 잡지에 실린 사건은 영국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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