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한대사관, 독일 정부 압력에 밀려 임대사업 종료"

입력 2017-09-06 11:32  

"베를린 북한대사관, 독일 정부 압력에 밀려 임대사업 종료"

세입자인 호스텔업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업자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춘 독일 정부의 지속적 압력에 밀려 대사관 건물 임대사업을 끝낸다고 5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공영 ARD 방송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대사관은 최근 세입자인 독일 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이런 (대사관 건물 임대) 관행을 끝내는 일과 관련해 추가 진전이 이뤄졌다"고 답변하며 사실임을 확인해줬다고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전했다.

북한대사관은 독일 통일 이후 근무인력 축소 등으로 남는 건물 공간을 2004년부터 호스텔과 컨퍼런스센터 업체에 각각 임대하고 월 약 4만 유로(약 5천400만원)를 받았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결의에 따라 북한대사관 측에 임대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 결의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북한이 외교나 영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대사관 등 외교공간을 소유·임대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스텔 측도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통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계약 무효 여부와 무효 시기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호스텔 측은 근래엔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텔 측은 독일 외무부가 북한대사관에 압력을 가하고, 임대계약 만료 통보를 언론에 흘려 예약 등 사업을 방해해 회사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하면서 외무부 당국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북한이 옛 동독과의 협약으로 대사관 용지를 소유 중이지만 통일 독일 정부가 이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이는 물론이고 임대사업에도 눈을 감고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결의 이후 독일 정부가 강경한 방침으로 돌아섰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올해 봄 이후 지속해서 구두와 서면으로 북한 측에 임대사업 중단을 촉구했으며, 마지막 서한을 8월 29일에 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베를린 시 정부는 이러한 임대사업은 외교대표부 등의 건물과 활동 등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규약은 적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 소득세를 부과했다. 대사관 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나 결국 민사소송에서 베를린시가 승소했다.

당시 독일 외무부 중재로 베를린시와 대사관은 밀린 소득세와 연체료 등을 장기 분할납부에 합의했으나 이후 '간헐적으로만' 납부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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