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부영법' 발의

입력 2017-09-06 16:33   수정 2017-09-06 16:38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부영법' 발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부영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운영되는 벌점제도를 활용해 부실시공으로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이 쌓인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두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정해진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안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훨씬 비싼 아파트는 하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는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인 만큼 부영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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