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주유소 사장의 통장에서 현금 1천200만원을 인출해 도주한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은행에서 주유소 사장 박모(61)씨의 통장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6분께 이 통장으로 같은 은행에서 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도주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돈 계좌이체 심부름을 시켜왔다.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김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김씨는 "갑자기 큰돈을 만져볼 기회가 생기자 욕심이 났다"며 "훔친 돈의 절반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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