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170.24
3.09%)
코스닥
1,160.71
(54.63
4.9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초등생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15년

입력 2017-09-07 15:30  

초등생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15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견디다 못한 딸은 아동보호기관 상담교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아버지는 구속기소 됐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