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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경기도 18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깎여

입력 2017-09-07 17:01  

'법규 위반' 경기도 18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깎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18곳이 각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예산을 낭비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66억8천여만원을 삭감당했다.






7일 경기도와 행안부 자료를 보면 도의 한 산하 기관은 2015년 도로부터 위탁받은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언론사에 재위탁했다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행사비 전액에 해당하는 2억7천만원의 교부세가 깎였다.

도는 또 같은 해 도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와 별도로 2천500만원의 휴대전화 통신비를 지원했다가 역시 같은 금액만큼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도가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삭감당한 교부세는 이 두 건을 포함해 모두 6건에 2억9천500만원이다.

시군 중에는 평택시가 가장 많은 22억6천300여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평택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LH에 주택용지로 되팔아 46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매입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매각한 사실을 본래 토지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결국 68억여원을 배상함으로써 22억6천300만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파주시는 도서관 및 행정시설 용지 매입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해 8억1천600만원, 광주시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 2억300만원, 용인시는 경전철사업 국제중재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해 6억500만원의 교부금이 깎였다.

이밖에 안성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잘 못 해 6억9천900만원, 의정부시는 가로등 개선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부당하게 해 1억8천만원의 교부금이 삭감됐다.

이번에 삭감된 교부세는 지난해 5∼6월 진행된 정부 합동 감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삭감 금액은 내년도 행안부 교부세 교부 때 반영된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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