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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마약류 수거·폐기 추진

입력 2017-09-08 11:46   수정 2017-09-08 11:48

식약처,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마약류 수거·폐기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내 마약류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가정에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가정 내 마약류의약품을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하거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마약류취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해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류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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