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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17-09-08 12:03  

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

교통비 명목으로 2만∼3만원 지급…선거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만∼3만 원의 사례금을 주며 탈북민들을 대선 후보의 '출정식'에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박모(42·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며 "이런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 후보의 지지자인 이씨는 올해 1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해당 후보의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에게 2만∼3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 북 콘서트는 대선 출마 출정식의 성격을 띤 행사였다.

박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감'을 알리는 글을 올려 총 14명의 탈북민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동원된 탈북민들은 같은 달 17일 열린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1인당 2만∼3만 원씩 총 37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동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제3자의 기부행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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