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났는데…퇴직공무원에 잘못 준 기초연금 48%만 환수

입력 2017-09-09 07:17  

2년 지났는데…퇴직공무원에 잘못 준 기초연금 48%만 환수

5만716명에 행정착오로 지급된 686억원 중 330억원만 회수

복지부 재산압류 요구에 지자체 "강제징수 나서기 어렵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정부의 행정 착오로 만 65세 이상 공무원·군인·교사 퇴직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수백억원의 기초연금에 대한 환수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환수 폭탄'을 맞은 퇴직자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하고선 잘못 줬다고 반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행정 오류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아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런 항의를 받을 때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말만 할 뿐 강제 징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만 65세 이상 퇴직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역 연금 대상자 5만716명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씩 총 686억8천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받는 퇴직자들은 직역 연금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절반만 지원되는데, 15개월간 100% 지급된 것이다.

2015년 10월 행정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동원, 환수에 나섰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월말 기준 48%인 330억원만 돌려받았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납부 통지서를 보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오히려 볼멘소리를 듣기 일쑤다.

반납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렵다"거나 "생활비로 다 써서 돈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잘못했는데 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키운다.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을 얼마나 환수했는지 알려달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최근 내려온 후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납 요청 전화는 잦아졌고, 이에 관공서를 항의 방문하는 노인들도 많아졌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반납을 독촉하는 전화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면 기운이 쭉 빠진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환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뤄진다.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채권을 압류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환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통장에 다른 사람이 돈을 잘못 입금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반납하는 게 맞다"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은 지자체는 아직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 오류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게 맞겠지만, 환수 대상자들이 악의적으로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한 게 아니어서 압류·영치 등 강제 징수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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