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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활동으로 조직에 손해' 경우회 배임혐의 수사

입력 2017-09-11 14:38  

경찰, '정치활동으로 조직에 손해' 경우회 배임혐의 수사

재향경우회 내부서 집행부 수사의뢰…과거 정치성향 집회 등 문제삼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 목적의 정치 집회나 광고 게재 등의 불법적 활동을 통해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 집행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수사 의뢰가 들어와 의뢰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우회 한 관계자는 "경우회 내부 인사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인은 2014년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을 비난하는 경우회의 언론 광고, 2015년 2월 경우회가 주관한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 등이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활동이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영규 경우회 중앙회장은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전임 집행부 시절 있었던 일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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