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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9-11 20:13   수정 2017-09-11 20:15

검찰, 수뢰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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