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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은 면해

입력 2017-09-12 14:04  

'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은 면해

경찰, 시민단체 고발한 직무유기·모욕 혐의 '각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 7월 청주 등 도내 중부권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원 3명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지난달 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상당경찰서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한편 이들 의원 3명은 거센 비난 여론 속에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또 도의회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나머지 의원 2명에게는 공개사과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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