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4.85
(54.80
1.34%)
코스닥
927.79
(3.05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자살한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입력 2017-09-12 15:48  

법원 "자살한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당시 22·여·대학생)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실종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인근 회사 임원 B(당시 45)씨에게 납치돼 회사 화장실로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해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피고는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아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용의자가 사망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맺힌 한이라도 풀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처럼 국가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명령제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