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 가능토록 소년법 개정"

입력 2017-09-13 10:05   수정 2017-09-13 10:52

박범계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 가능토록 소년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13일 소년법 개정 논의와 관련, 소년원 송치 기준을 바꿔 12세 이하도 장기 송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 역시 타당해 보인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단기·장기로만 구분된 송치처분 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또 현재는 12세 이상만 장기송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중기·장기 송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이 빨라지고 범죄가 흉포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장기송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충분한 교화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소년법이 적용됨에 있어 온정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범죄의 현실과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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