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추사 시드릴 파산보호신청…국내조선사 "영향 없을 것"(종합)

입력 2017-09-13 17:50  

해양시추사 시드릴 파산보호신청…국내조선사 "영향 없을 것"(종합)

삼성중공업·대우조선 2013년 2척씩 수주…"재무개선 빨라지면 수금 더 수월"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신호경 기자 = 글로벌 해양시추업체인 시드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드릴은 채권단과 구조조정안을 합의한 뒤 미국 텍사스주 빅토리아의 연방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 절차를 밟았다.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 소유한 시드릴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저유가와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채권단과 채무 만기 연장 등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드릴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만기가 임박한 57억 달러의 회사채 상환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만기까지 분할 상환을 받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자들은 함께 시드릴에 10억 달러를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시드릴에 따르면 출자는 8억6천만 달러의 담보부 약속어음과 2억 달러의 주식으로 이뤄진다.

시드릴은 채권자들의 40% 이상,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의 97%가 신규 출자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후순위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모두 23억 달러의 무담보 채권이 이 회사의 15% 주식 지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드릴은 법원의 허락을 거쳐야만 출자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고 이를 구조조정안에 통합해 채권자들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담당 판사는 채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참작해 구조조정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초 시드릴은 8억4천300만 달러의 회사채 만기일을 사흘 앞둔 9월 12일을 파산보호 신청 기한으로 설정하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매진해왔다.

시드릴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파산보호 대상이 될 부채와 자산의 범위는 100억∼500억 달러이며 도이체방크 트러스트가 가장 많은 무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도이체방크 트러스트가 보유한 채권은 17억4천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 조선사들도 시드릴이 발주한 드릴십을 현재 건조 중인만큼 일각에서는 시드릴의 파산보호 신청이 국내 조선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해당 조선사들은 공통적으로 "파산보호 신청이 계약에 지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회생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 대금을 받는 것이 수월해진다"며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10억4천만달러에 스주한 드릴십 2척을 이미 완성한 상태다.

당초 지난 3월 말 시드릴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시드릴측 요청으로 현재까지 인도 연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수금으로 1척당 선박 건조대금의 30%씩을 받았고, 인도 연장과 함께 선수금을 추가로 더 받는 방안을 시드릴과 협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드릴의 챕터11 신청이 해당 드릴십 건조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시드릴이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상거래상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신규출자(약 10억달러), 은행차입금 상환연기(57억달러), 채권 출자전환(23억달러) 등을 통해 시드릴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드릴십 인수 여력이 커진다는 뜻인만큼 긍정적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도 삼성중공업과 같은 시점(2013년 7월)에 2척의 드릴십 건조 일감을 시드릴로부터 약 11억달러에 따냈다.

2척의 인도 예정일은 각 2018년 4월, 2019년 1월이며 현재 건조 공정율은 95%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시드릴의 챕터11 진행과 관계없이 해당 프로젝트 건조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선수금을 약 20% 가량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도 "챕터11은 기업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원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도한 채무 상황에 놓인 회사를 회생시키는 조항"이라며 "신속한 기업 회생을 위한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법원 관리가 곧바로 종결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파산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시드릴이 파산하거나 법원이 '계약이행 거절'을 결정, 시추선(드릴십)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도 조선소들은 일단 선수금을 챙기고 건조 중인 시추선을 시장에 매각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시드릴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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