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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가과정 불법있어…자본확충 능력도 문제"

입력 2017-09-13 18:41   수정 2017-09-13 19:52

"케이뱅크, 인가과정 불법있어…자본확충 능력도 문제"

제윤경 의원·경실련 토론회…전성인 교수 "개인정보 불법활용, 과잉대출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가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고 출범 후 운영 과정에서도 과잉 대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는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은 것은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먼저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000030]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에 불충족했음에도 탈락되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14.01%로 업종 평균치인 14.08%보다 낮아 주주사의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조건에 불충족했다"며 "금융위원회는 3년 평균 BIS로 대체해 주는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가 다른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에만 바젤I을 적용한 것도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은행은 개인대출에 집중하는데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잉 대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뱅크의 부족한 자본확충능력도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은행의 주요 주주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고 해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전 교수가 지적한 '업종 평균치 이상'의 적용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예비인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은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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