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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입력 2017-09-14 11:42  

'스폰서 부장검사'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범행 피해 크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범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생 사업가 김모(47)씨가 70억원 횡령·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런 사기 행각으로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돈 23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로 가로챈 액수가 50억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원이 넘어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고,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경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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