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설치' 권고안 18일 발표

입력 2017-09-15 19:3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설치' 권고안 18일 발표

수사 및 기소 권한·규모·독립성 보장·검찰권 분산 방안 등 담길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발표한다.

법무부는 개혁위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매주 회의를 열어온 개혁위는 지난달 말부터 공수처 설치 방안을 주제로 검찰·경찰과의 수사권 배분 등 각종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며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비리가 터져 나오고 민감한 수사에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체 감찰이나 특임검사 등을 활용한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수처 설치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핵심 쟁점인 검찰·경찰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해 개혁위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나 경찰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공수처가 우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공수처 처장·차장 등의 자격 요건과 임기, 규모,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위는 국회에 계류된 세 건의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세 건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의 임기는 3∼5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휘하에 3∼20명의 특수검사(특별검사)를 두게 된다.

수사 대상이 가장 넓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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