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각장 갈등' 교체된 주민대표들 불복소송 인정 안 돼

입력 2017-09-17 17:56  

'강남 소각장 갈등' 교체된 주민대표들 불복소송 인정 안 돼

법원서 '각하'…강남구, 쓰레기 반입 거부한 주민단체 대표 교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강남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구청과 주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민대표가 교체되자 '물갈이'된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 주민대표 박모 씨 등 5명이 낸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구의회 의결 취소소송'을 14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강남구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협의체 측이 지난해 반입 시간 변경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을 막아 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까지 실어 날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구는 수차례 연임이 이어지는 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공개모집을 통해 새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8명을 선정해 강남구의회의 의결도 거쳤다.

이에 기존 협의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구는 "주민대표가 간접선거를 통해 10년이 넘도록 활동하면서 소각장 시설을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운영했다"며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강남구 청소행정과장은 "그동안 전 주민지원협의체 측이 강남구 쓰레기를 반입 거부해 발생한 손해 35억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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