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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입력 2017-09-18 14:29   수정 2017-09-18 14:50

선거법 위반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박 의원 "대법원 상고하겠다"…최종심 확정되면 당선 무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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