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한모(51·여)씨와 고모(54)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건설업체 J사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한씨의 동업자 김모(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산림 훼손면적이 1만3천20㎡에 달해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5년 7월 설립한 J사 명의로 제주시 해안동 임야 1만4천573㎡를 매입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러 필지로 분할했다.
한씨 등은 토지 분할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 5개 필지 1만3천20㎡를 훼손해 소나무를 무단벌채하고, 석축을 쌓아 산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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