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09-18 20:40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내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 관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인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춘천 공지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