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전국서 3번째 해결·면적은 가장 커

입력 2017-09-19 16:11   수정 2017-09-19 20:32

'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전국서 3번째 해결·면적은 가장 커

춘천지법 강릉지원 "4만6천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 판결

검찰, 일제강점기 국고 미환수 토지 5만8천여㎡ 환수 소송 진행 중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돼야 했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전국 10건의 관련 소송 사건 중 3번째 재판 결과이자 토지 면적은 가장 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6천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된다.

검찰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천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1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날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토지는 10건의 소송 중 최대 면적인 4만6천612㎡이다.

첫 번째 재판은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5천250㎡의 땅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창원지법 밀양지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모씨에게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10건의 재판 중 3건이 마무리됐고 7건이 남은 상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환수에 나섰다.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 소송을 제기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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