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순찰대 조례안' 상임위서 또 제동

입력 2017-09-19 18:03  

성남시 '시민순찰대 조례안' 상임위서 또 제동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가 시의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19일 제232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여당 4명, 야당 4명 동수 의석 구도인 행정교육체육위 전체 의원 8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 찬반 의견이 4대 4로 갈렸다.

관련 조례안은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지난해 9월 말 해체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번이 여덟 번째 부활 시도인데 상임위 문턱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최종 처리는 2차 본회의가 열리는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결정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위법령 없이 국가사무를 우리 시가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조금 더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의회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조례안을 다듬었고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민순찰대 부활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28일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시간선택제 임기제+공공근로인력 54명)는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도왔다.

그러나 이 순찰대는 시범운영 시한이 종료되고 개정 조례안마저 부결되면서 자동 해체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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