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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계,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선언

입력 2017-09-20 10:12  

日 경제계,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선언

단(短)납기·사양변경 등 '시간외 근무유발' 계약 자제

110개 경제단체 연명, 서비스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 계약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전국 경제단체들이 19일 연명으로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시정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게이단렌 등은 앞으로 하청기업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는 무리한 발주나 근무시간 외 회의 등을 자제하도록 가맹기업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하청기업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단(短)납기 발주와 갑작스런 사양변경 등을 "비효율적인 상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기업이 노동기준법 규정을 준수, 이런 구습과 비효율적인 상관행을 없애는데 앞장 서고 거래기업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경영자들에게 요구했다.

납기가 짧거나 추가발주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할 것도 명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게이단렌을 비롯,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은행협회, 일본건설업연합회, 전일본트럭협회 등 110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이들 단체의 참가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참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단체도 있었다고 한다.

"하청업체에 장시간 노동시키지 않기"로 명명된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거래처가 노동기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배려.

▲ 발주내용이 애매하지 않도록 발주업무와 납기, 가격 등을 철저히 명시.

▲ 계약 시 적정한 납기를 설정하고 사양변경, 추가발주를 할 경우 납기시정 등 적절히 대응.

▲ 거래처의 휴일근로나 심야 근로로 이어지는 납품 등에 관한 불요불급한 시간과 요일 지정 발주 자제.

▲ 거래처의 영업시간 외 협의나 전화 적극 자제.

▲ 납기가 짧거나 추가발주, 고품질 등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거래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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