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범죄청소년 절반 이상, 법원에서 처벌 대신 보호처분(종합)

입력 2017-09-20 15:58  

기소된 범죄청소년 절반 이상, 법원에서 처벌 대신 보호처분(종합)

'2017 사법연감' 통계…보호처분 아닌 처벌받은 청소년 45.9%는 실형

지난해 1심 형사재판 범죄자는 사기·공갈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로 보내져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에 처한다.

20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재판은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천242명 중 1천721명(53.1%)이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절반 이상의 범죄청소년이 재판 단계에서 소년부로 보내졌다. 2014년 3천574명이 기소됐지만, 2천82명(58.3%)이 재판 도중 소년부로 송치됐다. 2015년에도 3천516명 중 1천981명(56.4%)이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179명(51.6%)이 소년부로 보내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163명 중 78명(47.9%)이, 강도 혐의는 147명 중 74명(50.3%)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청소년은 대부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천521명 중 1천93명(71.9%)이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받았다. 이 중 39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수용시설 복역 비율은 45.9%(698명)로 파악됐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2년 이상 징역형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단기 3년, 장기 6년 등의 형태다. 이는 교화·선도를 위한 조처다. 형 집행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소년범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2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도 구체적인 형기를 정한 '정기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판 도중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이 청소년을 정식 재판에 많이 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검·경이 소년부 송치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소년법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소년은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한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쳐 법원이 처벌보다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학교폭력사건 전문 변호사인 김용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는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진 대다수 청소년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충격을 받고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이 많은 것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원의 느슨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범죄청소년의 재사회화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심 기준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26만8천510명을 기록해 2015년 25만7천984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다. 범죄별로는 사기·공갈이 4만3천669명(16.3%)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2만8천491명(10.6%), 상해·폭행 2만5천97명(9.3%), 절도·강도 1만4천745명(5.5%) 등의 순이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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